화물이 부족하게 선적되어 적요에 ‘short shipped at loading port’라고 기재될 수 있는 서류는?
영어- ①Cargo Over Landed/Short Landed Report
- ②Equipment Receipt
- ③Cargo Boat Note
- ④Cargo Receipt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양하항에서 화물 수량이 서류보다 부족하게 양륙되었을 때 작성하는 과부족 보고서의 적요란에 선적항에서의 누락을 의미하는 'short shipped at loading port'가 기재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과부족 보고서는 양륙 수량이 선적 서류의 수량보다 적거나 많을 때 작성되며, 부족의 원인이 선적항 자체에서의 미적재로 판명된 경우 해당 적요가 기재되는 서류이므로 정답입니다.
- ② 기기인수도증은 컨테이너 터미널과 화주 간에 빈 컨테이너나 장비를 반출입할 때 상태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서류로, 선적 화물의 수량 부족 적요와는 거리가 멉니다.
- ③ 화물부선인도증(부선하역증)은 부선(Lighter)을 통해 화물을 양하하거나 선적할 때 부선과 본선 간에 화물 인수도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 ④ 화물수취증은 운송인이나 복합운송주선인이 화주로부터 운송 대상 화물을 수령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양륙 단계의 화물 과부족 및 선적 누락 적요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개념
양하항에서 양하된 화물의 수량이 선하증권(B/L)이나 적하목록(Manifest)의 기재 수량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선 또는 양하지 검수업체는 과부족 화물 보고서(Cargo Over Landed / Short Landed Report)를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는 양하된 수량이 과다한 경우(Over Landed)나 부족한 경우(Short Landed)에 대한 원인 및 상태를 명시하여 운송인과 화주 간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양륙 과정에서 수량 부족이 발생했을 때 본선 선적항에서 애초에 부족하게 실린 사실이 확인되면, 비고란(Remarks)에 '선적항 미선적/부족선적(short shipped at loading port)'이라는 적요를 기재합니다.
이 보고서는 양하된 수량이 과다한 경우(Over Landed)나 부족한 경우(Short Landed)에 대한 원인 및 상태를 명시하여 운송인과 화주 간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양륙 과정에서 수량 부족이 발생했을 때 본선 선적항에서 애초에 부족하게 실린 사실이 확인되면, 비고란(Remarks)에 '선적항 미선적/부족선적(short shipped at loading port)'이라는 적요를 기재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