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19년 7번]

검수사의 귀책사유로 하역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검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화물적재 배치장소의 부적절로 인한 화물 파손 사고
  2. ②검수화물을 발견치 못하여 발생한 손해 사고
  3. ③선적화물의 인도ㆍ인수의 증명을 부적절하게 행한 사고
  4. ④화물 개수에 대한 검수 착오로 인한 변상 사고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화물 적재 장소의 선정과 배치 작업은 선박 운항자 및 하역업자의 책임 영역이므로, 적재 배치 부적절로 인한 파손은 검수사의 귀책에 따른 검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적재 위치 선정 및 배치는 본선의 일등항해사와 하역업자의 책임 업무이므로, 적재 장소의 부적절로 인해 화물이 파손된 사고는 검수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 ② 현장에서 취급 대상 화물을 누락하거나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검수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검수사고에 해당합니다.
  • ③ 인도·인수 증명서류의 오기재나 절차적 부실 처리는 검수사의 본질적 증명 업무 태만으로 발생하는 전형적인 검수사고입니다.
  • ④ 화물 수량 확인 착오로 인해 과부족이 발생하거나 변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검수사의 직접적인 과실에 의한 검수사고입니다.

관련 개념

검수사는 선적 또는 양하 화물의 개수 계산, 상태 확인, 인도·인수의 증명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인된 제3자입니다.
검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는 수량 착오, 화물 식별 오류, 증명 서류의 부실 작성 등 검수사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검수사의 귀책사유로 인정됩니다.
반면 선내 화물 적재 위치의 결정 및 배치는 선박의 복원성과 안전 운항을 책임지는 선박 운항자(본선 항해사) 및 하역업자의 고유 권한이자 책임 영역에 속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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