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19년 8번]

선주가 화물 적ㆍ양하 시에 선내 하역비를 부담하지 않는 조건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F.I
  2. ②F.O
  3. ③F.I.O
  4. ④Berth Term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F.I.O(Free In and Out)는 선주가 선적(In)과 양하(Out) 작업 시의 선내 하역비를 모두 부담하지 않고, 화주(용선자)가 이를 전액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F.I(Free In)는 선적 작업 시의 하역비만 선주가 부담하지 않고 양하비는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적·양하 모두 면제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F.O(Free Out)는 양하 작업 시의 하역비만 선주가 부담하지 않고 선적비는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적·양하 모두 면제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F.I.O(Free In and Out)는 선적(In)과 양하(Out) 시 선내 하역비 일체를 선주가 부담하지 않고 용선자(화주)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질문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④ Berth Term(Liner Term)은 정기선 운송 관례에 따라 선주가 선적 및 양하 비용을 모두 선임에 포함하여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정반대의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선박 용선계약에서 선내 하역비 부담 주체에 따라 다양한 용선 조건이 적용됩니다.
F.I.O(Free In and Out) 조건은 선적(In)과 양하(Out) 비용 모두를 선주가 면제받아 용선자(화주)가 부담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반면 Berth Term(Liner Term)은 선주가 양쪽 비용을 모두 부담하며, F.I는 선적 시, F.O는 양하 시 선주 면제 조건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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