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20년 10번]

검수사 A가 선적 전에 화물이 뒤섞인 것을 발견했을 때, 검수보고서 적요에 기재하는 문구는?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PRIOR TO LOAD
  2. ②FOUND IN STOW
  3. ③DURING LOAD BY STEVEDORE
  4. ④DURING DISCHARGE BY STEVEDOR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선적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화물의 혼적이나 이상이 발생했음을 명시하여 운송인의 면책 근거로 삼는 적요 문구는 PRIOR TO LOAD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이 본선에 선적되기 전 육상이나 부두 야치장에서 이미 뒤섞이거나 손상된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올바른 비고 표기입니다.
  • ② 선창 내에 화물이 이미 적재되어 있는 상태(선내)에서 이상이나 손상이 발견되었을 때 기재하는 문구이므로 선적 전 발견 상황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③ 선적 작업 진행 중에 하역 인부(스테베도어)의 과실이나 취급 부주의로 인해 이상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 ④ 목적항에서 양하(양륙) 작업 중에 하역 인부의 과실이나 취급 부주의로 인해 화물에 이상이 생겼을 때 기재하는 문구입니다.

관련 개념

검수보고서의 적요란(Remarks)에는 화물의 이상, 파손, 혼적(Mixed) 등의 발생 원인과 발견 시점을 명확히 기재하여 운송인과 화주 간의 책임 소재를 가립니다. 본선에 적재하기 전 부두나 야적장에서 이미 발생한 화물의 손상이나 혼합 상태는 선적 전 상태임을 명시합니다. 반면 선내 적재 중 발생한 하역 인부의 과실이나 선내 적재 상태에서 발견된 이상은 각각 선내 발견 또는 하역 작업 중 발생으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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