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되는 차량의 검수방법으로 옳은 것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차량이상유무보고서에 경미하게 긁힌 자국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 ②차량에 설치된 부속품에 대한 확인과 기록은 차량을 인수ㆍ도 할 때는 불필요하다.
- ③차량을 검수할 때는 밝고 넓은 공간으로 이동시켜 세심한 관찰과 확인을 해야 한다.
- ④수출입 차량은 차량검수표가 없어 최초 적요의 유무를 조사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선적 차량 검수 시 분쟁 예방과 운송인의 면책 입증을 위해 경미한 긁힘이나 손상이라도 차량이상유무보고서에 누락 없이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경미하게 긁힌 자국이나 작은 흠집이라도 운송 중 발생한 것인지 선적 전 이미 존재했던 것인지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하므로 차량이상유무보고서에 빠짐없이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 ② 스페어타이어, 공구 세트 등 차량에 기본 장착되거나 적재된 부속품의 망실 여부는 차량 인수·인도 시 반드시 대조하여 기록해야 할 핵심 점검 항목입니다.
- ③ 차량을 검수하기 위해 임의로 넓고 밝은 곳으로 이동시키면 이동 과정에서 사고나 추가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차량이 대기·주차된 원래 장소에서 직접 세심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④ 수출입 차량은 차량검수표(Tally Sheet 또는 Vehicle Inspection Report)를 작성하여 관리하며, 화물 인수 시점의 최초 결함 및 적요(Remarks) 유무를 철저히 조사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선적 차량 검수 시에는 차체의 외관 손상 여부와 부속품 장착 상태를 세밀히 점검하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차량 외관의 미세한 흠집이나 긁힘, 찌그러짐 등 경미한 손상이라도 차량이상유무보고서(Vehicle Condition Report)에 정확히 기재해야 선적 전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검수는 야적장이나 본선 등 기존 배치 위치의 현장 상태를 유지하며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인계·인수 시 부속품 확인 및 최초 적요 확인 역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차량 외관의 미세한 흠집이나 긁힘, 찌그러짐 등 경미한 손상이라도 차량이상유무보고서(Vehicle Condition Report)에 정확히 기재해야 선적 전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검수는 야적장이나 본선 등 기존 배치 위치의 현장 상태를 유지하며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인계·인수 시 부속품 확인 및 최초 적요 확인 역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