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운송
- ②항만에서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가는 행위
- ③항만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는 행위
- ④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내리는 행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항만운송은 화물의 선박 적·양하, 부선 및 뗏목 운송 등을 의미하며, 선박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및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운송은 항만운송의 범위에서 명문으로 제외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 물품 공급 운송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괄호 규정에 따라 항만운송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정답입니다.
- ② 부선 연계 반출 행위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가거나 들이는 부대 작업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항만운송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③ 뗏목 편성 운송은 항만에서 뗏목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로서 항만운송사업법이 규정하는 항만운송의 한 유형에 정확히 해당합니다.
- ④ 선박 하역 작업은 항만에서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거나 양하하는 대표적인 본래적 항만운송 행위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만에서 선박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행위, 부선이나 뗏목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및 이에 따르는 반출입·정리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선박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운송 또한 항만운송의 범위에서 명문으로 제외됩니다.
선박용품의 공급 등은 항만운송 자체가 아니라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용품공급업, 항만용역업 등)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별도의 규율을 받습니다.
이때 선박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운송 또한 항만운송의 범위에서 명문으로 제외됩니다.
선박용품의 공급 등은 항만운송 자체가 아니라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용품공급업, 항만용역업 등)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별도의 규율을 받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