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을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 처분 대상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항만운송사업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청이 요구한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 ②미등록 항만운송사업 행위자
- ③자기의 검수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 ④부정한 방법으로 검수사 자격증에 합격한 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항만운송사업법상 관리청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미등록 사업 행위나 자격증 대여 및 부정 합격 등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형사벌칙 대상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료제출 불이행의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제34조에 따라 관리청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미등록 사업 행위의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제30조에 따라 등록 없이 항만운송사업 등을 경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벌칙 대상이므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자격증 대여의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제30조에 따라 검수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벌 대상입니다.
- ④ 부정한 합격의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제30조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수사 등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제재는 징역·벌금에 처하는 형사벌칙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처분으로 구분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중대한 위법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행정청의 감독권 행사를 위한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등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중대한 위법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행정청의 감독권 행사를 위한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등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