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상 검수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미성년자
- ②피성년후견인
- ③피한정후견인
- ④검수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항만운송사업법상 검수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3년이 지난 사람은 결격기간이 경과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미성년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17조의3 제1호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② 피성년후견인은 항만운송사업법 제17조의3 제1호에 따라 검수사등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자에 해당하므로 응시가 제한됩니다.
- ③ 피한정후견인은 항만운송사업법 제17조의3 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④ 검수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3년이 지난 사람은 법정 결격기간(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르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검수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그리고 검수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역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격 취소 후 법정 결격기간인 2년이 지난 사람은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그리고 검수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역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격 취소 후 법정 결격기간인 2년이 지난 사람은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