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검수사업
- ②검량사업
- ③감정사업
- ④선박급유사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은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의 4종류로 규정되어 있으며, 선박급유업은 항만운송사업이 아닌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의 개수를 확인하고 인수·인도를 증명하는 사업으로, 법령상 항만운송사업의 4대 업종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 ② 화물의 용적이나 중량을 계산·증명하는 사업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항만운송사업에 정식으로 포함됩니다.
- ③ 손상 화물의 상태 감정이나 원인 조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법정 항만운송사업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 ④ 선박에 연료유 등을 공급하는 업종은 항만운송사업이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속하므로 구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에서는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를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의 네 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선박급유업, 물품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등은 항만운송을 지원하는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 별도 분류되어 등록 및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항만운송사업 본래의 종류와 항만운송관련사업의 구분을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