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법적 기재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ㄱ.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ㆍ상호 ㄴ.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ㄷ. 송하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ㄹ. 운송물의 가격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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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상법 제853조에 따른 선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에는 용선자·송하인 및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등이 포함되며, 송하인의 영업소 소재지와 운송물의 가액은 법정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해당 조합은 모두 상법상 명시된 선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른 조합으로 부적절합니다.
- ② 용선자나 송하인의 인적 사항은 법정 기재사항이 맞으나 송하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는 법정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옳지 않은 항목만으로 묶이지 않았습니다.
- ③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는 상법에 명시된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은 것만을 묶은 항목이 아닙니다.
- ④ 법정 기재사항은 송하인이 아닌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이며, 물품의 가격 또한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두 항목 모두 옳지 않은 것으로 올바르게 묶였습니다.
관련 개념
상법상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고 지정된 양륙항에서 증권 소지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상법 제853조는 선박의 명칭과 국적, 물품의 표시, 용선자 또는 송하인 및 운송인의 성명·상호,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운임, 작성일자 등을 법정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송물의 가액이나 송하인의 영업소 소재지는 법정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임의로 기재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합니다.
상법 제853조는 선박의 명칭과 국적, 물품의 표시, 용선자 또는 송하인 및 운송인의 성명·상호,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운임, 작성일자 등을 법정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송물의 가액이나 송하인의 영업소 소재지는 법정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임의로 기재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