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15년 47번]

컨테이너 크레인의 정기검사 주기는?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1년
  2. ②2년
  3. ③3년
  4. ④5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4조에 따라 컨테이너 크레인을 포함한 항만시설장비의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년 주기는 일반적인 안전관리 점검이나 특정 소형 장비의 점검 주기일 수 있으나,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상 정기검사 주기로는 맞지 않습니다.
  • ② 컨테이너 크레인을 포함한 항만시설장비의 정기검사 주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③ 3년은 법령에 규정된 정기검사 주기가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5년은 정밀안전진단 주기 등 특별한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기간으로, 일반 정기검사 주기 규정보다 깁니다.

관련 개념

항만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 크레인은 항만법상 항만시설장비에 해당하며, 안전성 확보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4조(정기검사)에 따르면 항만시설장비의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초 정기검사는 설치검사 합격증 발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이후 정기검사는 직전 합격증 발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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