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15년 48번]

항만하역 현장에서 위험물 하역작업 시 위험물취급자의 안전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119 구급차 상시 대기
  2. ②위험표지 및 차단시설의 설치
  3. ③선박과 육상 간의 통신수단 확보
  4. ④위험물의 특성에 맞는 소화장비의 비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위험물 하역작업 현장에서는 출입 통제, 통신망 확보, 적합한 소화장비 비치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이 의무 안전조치이며, 119 구급차를 상시 대기시키는 것은 규정된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구급차 상시 대기는 법령상 위험물취급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 안전조치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비상연락망 유지 및 응급구호 체계 수립이 요구될 뿐 119 구급차를 현장에 항상 대기시키는 것은 현실적·제도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작업 구역 내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고 사고 위험을 알리기 위한 위험표지 부착과 통제선 등 차단시설 설치는 필수적인 안전조치입니다.
  • ③ 하역 작업 중 이상 발생 시 신속한 상호 통보 및 긴급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선박 측과 육상 작업자 간 무전기 등 통신수단을 확보해야 합니다.
  • ④ 취급하는 물질의 위험 특성(유류, 가스, 독성물질 등)에 적합한 분말·포소화기나 방재 장비를 작업 현장 부근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항만 내 위험물 하역작업 시에는 화재, 폭발, 유출 등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급 구역의 안전관리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작업 구역 주변에 위험표지와 접근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선박과 육상 간에 즉각적인 연락이 가능하도록 상시 통신망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취급하는 위험물의 물리·화학적 성상에 적합한 소화장비 및 방재 용품을 현장에 상시 비치하여 비상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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