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15년 54번]

다음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어
  1. ①barratry: an illegal or fraudulent act committed by the master or crew to the prejudice of the owner or charterer
  2. ②container freight station: a depot where parcels of cargo are grouped and packed into containers
  3. ③demurrage: the money paid to charterer if the charterer saves time of loading and discharging
  4. ④LASH: a system for carrying loaded barges or lighters on ocean voyages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선적 및 양하 시간을 절약하여 단축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은 조출료(Dispatch money)이며, 체선료(Demurrage)는 허용된 정박 기간을 초과했을 때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불하는 배상금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장이나 승무원의 악행(barratry)은 선주나 용선자의 이익에 반하여 고의로 저지르는 불법 행위 또는 사기 행위를 뜻하므로 올바른 정의입니다.
  • ② 컨테이너 화물 집하장(CFS)은 LCL(소량) 화물을 한데 모아 컨테이너에 채워 넣거나 반대로 꺼내어 분류하는 장소를 가리키므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③ 선적 및 양하 시간을 절약했을 때 용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체선료가 아니라 조출료(Dispatch money)입니다. 체선료(Demurrage)는 반대로 약정된 정박 시간을 초과했을 때 용선자가 선주에게 물어주는 지체료이므로 잘못되었습니다.
  • ④ 래시선(LASH)은 화물을 실은 부선(Lighter/Barge)을 통째로 모선에 선적하여 해양 운송하는 운송 방식을 의미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해상 운송 및 무역 용어에서 용선 계약 시 정박 기간(Laytime)과 관련된 비용 개념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약정된 정박 기간을 초과하여 선박을 체류시켰을 때 용선자가 선주에게 보상하는 지체료는 체선료(Demurrage)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약정된 정박 시간보다 일찍 선적 또는 양하를 완료하여 시간을 절약해 주었을 때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조출료(Dispatch money)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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