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15년 7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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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a general average act when, and only when, any extraordinary sacrifice or expenditure is ( A ) and ( B ) made or incurred for the common safety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from peril the property involved in a common maritime adventure.

영어
  1. ①A: intentionally, B: reasonably
  2. ②A: intentionally, B: unreasonably
  3. ③A: unintentionally, B: reasonably
  4. ④A: unintentionally, B: unreasonably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공동해손 행위는 선박과 화물의 공동 안전을 위해 비상 희생이나 비용이 고의적(intentionally)이고 합리적(reasonably)으로 행해져야 성립하므로 빈칸에 들어갈 낱말은 각각 intentionally와 reasonably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요크-앤트워프 규칙의 기본 규정대로 비상 희생이나 비용 지출이 고의적(intentionally)이면서 동시에 합리적(reasonably)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요건에 완벽히 부합하므로 정답입니다.
  • ② 공동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도 비합리적이거나 무분별하게 행해진 행위(unreasonably)는 공동해손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우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손해(unintentionally)는 공동해손이 아니라 개별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의 대상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④ 의도성이 결여된 데다(unintentionally) 조치 자체도 비합리적(unreasonably)이라는 설명은 공동해손의 기본 성립 요건과 정반대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은 선박과 적하가 공동의 위험에 직면했을 때 이를 보존하기 위해 선장이 취한 합리적이고 고의적인 비상 희생이나 비용을 이해관계자 전원이 공평하게 분담하는 해상보험 및 해상법의 핵심 원칙입니다.
요크-앤트워프 규칙(York-Antwerp Rules) 제A조 및 영국 해상보험법(MIA) 제66조 제2항에서는 공동해손 행위의 요건으로 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이 '의도적(고의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합리적'으로 행해지거나 발생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연한 사고로 인한 통상 손해인 단독해손과 달리 공동해손은 공동 안전을 목적으로 한 자발적 행위여야 성립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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