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15년 72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수용된 국제협약은?

ㄱ. 1992 Fund Convention (FC)
ㄴ. 1992 Liability Convention (CLC)
ㄷ. 2003 PROTOCOL to 1992 Fund Convention (Additional Fund Convention)
ㄹ. 1990 OPRC

영어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은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을 규율하는 1992 CLC, 1992 FC 및 2003 추가기금의정서를 수용하고 있으며, 방제·대응 협약인 1990 OPRC는 해양환경관리법 체계에 속하므로 제외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CLC(1992 민사책임협약), FC(1992 국제기금협약), 추가기금협약(2003 추가기금의 정합을 위한 의정서)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령의 핵심 3단계 배상 체계를 이루는 국제협약들이므로 모두 법에 수용된 협약에 해당합니다.
  • ② OPRC(유류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는 방제 작업 및 국제 공조에 관한 행정적 협약으로 해양환경관리법령에 수용되어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 및 보상을 다루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의 수용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선주의 1차 배상책임 한도를 정한 핵심 협약인 CLC(1992 민사책임협약)가 누락되어 있고, 손해배상 보장법령과 직접 관련이 없는 OPRC 협약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1992 국제기금협약(FC)이 누락되어 있고, 유류오염 방제 및 협력 협약인 OPRC 협약이 잘못 포함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은 선박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배상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국제해사기구(IMO) 중심의 선주의 민사책임협약(CLC), 국제기금협약(FC), 그리고 추가기금협약(Supplementary Fund Protocol)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3단계 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반면 1990년 OPRC 협약은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대비·대응 및 국제협력에 관한 기술적·행정적 협약으로, 손해배상 체계를 다루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이 아닌 해양환경관리법령 등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