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해양환경관리법 제31조의 일부이다. 밑줄 친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제협약은?
영어Article 31 (1) Any ship owner shall prepare a contingency plan for marine pollution caused by oil and noxious liquid substan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tingency plan for marine pollution by ships"), which includes measures to be taken in the event that oil or noxious liquid substances are discharged into the sea and shall keep the plan on the ship after obtaining the approval seal from …….
- ①CLC
- ②FC
- ③OPRC-HNC
- ④MARPOL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해양환경관리법 제31조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비치 의무는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 부속서 I 및 II에 규정된 선내 비상계획서(SOPEP 및 SMPEP) 비치 강제 요건을 국내법에 반영한 규정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사책임협약은 유조선 사고로 인한 기름오염 피해에 대해 선박소유자의 엄격책임과 배상 한도, 강제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한 조약이므로 선내 방제계획서 비치 의무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 ② 국제기름오염보상기금협약은 민사책임협약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유류오염 손해를 정유업계의 분담 기금으로 추가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선내 비상계획서 작성 규정과 무관합니다.
- ③ 방제 대비·대응 협약 및 의정서는 국가 차원의 방제 체제 구축과 사고 발생 시 체약국 간 국제 협력을 다루는 조약으로, 개별 선박의 설비·계획서 법적 비치 요건의 직접적인 모태는 아닙니다.
- ④ 해양오염방지협약은 부속서 규정을 통해 선내 기름오염비상계획서(SOPEP)와 유해액체물질오염비상계획서(SMPEP)의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지문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제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국제협약입니다.
관련 개념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오수, 쓰레기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종합적으로 통제하는 핵심 국제협약입니다.
협약 부속서 I과 부속서 II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은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선박기름오염비상계획서(SOPEP) 및 유해액체물질오염비상계획서(SMPEP)를 작성하여 주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선내에 비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해양환경관리법은 이러한 협약상 요건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제31조에서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작성, 검인 및 선내 비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약 부속서 I과 부속서 II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은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선박기름오염비상계획서(SOPEP) 및 유해액체물질오염비상계획서(SMPEP)를 작성하여 주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선내에 비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해양환경관리법은 이러한 협약상 요건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제31조에서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작성, 검인 및 선내 비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