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17년 35번]

선원법상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항구를 출입할 때
  2. ②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3. ③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
  4. ④수심이 깊은 지역을 통과할 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선원법상 선장은 항구를 출입할 때, 좁은 수로를 지날 때 등 선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에 직접 지휘해야 하며, 위험 요소가 없는 수심이 깊은 해역 통과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항구 출입 시에는 충돌이나 접안 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선원법상 선장이 반드시 조타실에서 직접 조종을 지휘해야 하는 명시적 대상입니다.
  • ② 통항 수로가 협소하여 좌초나 타선과의 접촉 위험이 매우 큰 좁은 수로를 통과할 때도 직접 지휘해야 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 ③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은 선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수역이므로 선장의 고도의 주의와 직접 지휘가 요구됩니다.
  • ④ 수심이 충분히 깊어 좌초의 위험이 없는 일반 해역을 항행하는 경우에는 당직 항해사에게 조종을 맡길 수 있으므로 직접 지휘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선원법 제9조(선장의 직접 지휘)에 따라 선장은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해역을 지날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합니다.
도선사가 승선하여 선박을 조종하고 있는 경우에도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험이 현저히 적은 수심이 깊은 해역의 일반적인 통항은 직접 지휘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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