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17년 36번]

선박안전법령상 하역설비 검사 시 제한하중과 시험하중의 관계가 틀린 것은?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제한하중이 20 톤 미만일 경우 시험하중은 제한하중의 1.25 배이다.
  2. ②제한하중이 20 톤 이상 50 톤 미만일 경우 시험하중은 제한하중에 5톤을 가한 하중이다.
  3. ③제한하중이 20 톤 이상 50 톤 미만일 경우 시험하중은 제한하중의 1.2 배이다.
  4. ④제한하중이 50 톤 이상 100 톤 미만일 경우 시험하중은 제한하중의 1.1 배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선박 하역설비 검사 기술기준상 제한하중이 20톤 이상 50톤 미만인 경우의 시험하중은 제한하중에 5톤을 가산한 하중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1.2배로 곱하여 산정한다는 설명은 틀린 기준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20톤 미만 구간에서는 제한하중의 25%를 가산한 1.25배의 하중을 시험하중으로 적용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② 20톤 이상 50톤 미만 구간에서는 배율 방식이 아닌 제한하중에 5톤을 더한 값을 시험하중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기준입니다.
  • ③ 20톤 이상 50톤 미만 구간의 시험하중은 1.2배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중에 5톤을 가산한 하중(SWL+5 tSWL + 5\text{ t})이어야 하므로 잘못되었습니다.
  • ④ 50톤 이상 구간에서는 고하중 특성을 반영하여 제한하중의 1.1배(10% 초과)를 시험하중으로 적용하므로 규정에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선박에 설치된 데릭이나 크레인 등 하역설비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초 검사 및 정기 검사 시 제한하중(SWLSWL)에 일정 비율 또는 정해진 중량을 가산한 시험하중으로 하중시험을 수행해야 합니다.
관련 기술기준에서는 제한하중의 크기 구간별로 적용하는 시험하중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차등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제한하중이 20톤 미만인 경우에는 1.25배, 20톤 이상 50톤 이하(또는 미만) 구간에서는 일괄적으로 5톤을 가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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