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17년 49번]

선하증권(Bill of Lad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수표나 어음과 같이 완전한 유통증권이다.
  2. ②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화물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이다.
  3. ③운송물의 영수증이며, 동시에 선적화물의 수량과 외관에 대한 확인서이다.
  4. ④운송계약서는 아니지만 운송계약에 대한 우선적 증거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선하증권은 배서와 인도를 통해 유통될 수 있으나, 어음이나 수표와 같은 완전 유통증권이 아닌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준유통증권(Quasi-negotiable Instrument)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하증권은 배서와 인도를 통해 양도할 수 있으나, 어음이나 수표와 같은 완전한 유통증권과 달리 배서인보다 더 나은 권리를 양수인에게 부여하지 못하며 권리의 하자 승계가 배제되지 않는 준유통증권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선하증권은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해 기재된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물권적 권리증권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③ 운송인이 화물을 선적 또는 수령했음을 입증하는 수령증이자,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된 수량과 명세를 확인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이 체결된 후에 발행되는 증권이어서 계약서 자체는 아니지만, 운송계약의 조건과 내용을 입증하는 일응의 증거(추정적 증거)가 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선하증권(B/L)은 해상운송인이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증명하는 수증증권이자, 양륙지에서 증권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권리증권입니다.
선하증권은 배서나 교부에 의해 양도될 수 있는 유통성을 가지지만, 어음이나 수표와 달리 선의취득자 보호 및 항변 절단이 완전하지 않아 준유통증권(Quasi-negotiable Instrument)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운송계약 체결 후 발행되므로 계약서 자체는 아니며,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증권(추정적 증거)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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