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Bill of Lading)의 법정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영어- ①Freight
- ②Consignee
- ③Voyage No.
- ④Port of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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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선하증권의 항차번호(Voyage No.)는 운항 편의와 화물 식별을 위해 관행적으로 표시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며, 법률상 반드시 적어야 하는 법정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임은 상법 제853조 제1항 제8호 등에 명시된 대표적인 법정기재사항이므로 본문의 설명에 부합합니다.
- ② 수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는 화물을 수령할 주체를 특정하기 위해 반드시 적어야 하는 법정기재사항입니다.
- ③ 항차번호는 운항 관리 및 거래 편의를 돕기 위해 실무상 관례로 기재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며, 법으로 강제되는 필수 기재항목이 아닙니다.
- ④ 선적항과 선적연월일은 화물의 출발지와 책임 개시 시점을 확인하는 데 필수적인 법정기재사항입니다.
관련 개념
선하증권(B/L)의 기재사항은 법률에 따라 반드시 적어야 하는 법정기재사항과 당사자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됩니다.
상법 제853조에 따른 법정기재사항에는 운송물의 표시, 송하인 및 수하인, 선박의 명칭·국적, 선적항과 양륙항, 운임, 증권 작성일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항차번호(Voyage No.)나 선적일자, 각종 면책 약관 등은 상거래 편의상 기재되는 대표적인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853조에 따른 법정기재사항에는 운송물의 표시, 송하인 및 수하인, 선박의 명칭·국적, 선적항과 양륙항, 운임, 증권 작성일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항차번호(Voyage No.)나 선적일자, 각종 면책 약관 등은 상거래 편의상 기재되는 대표적인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