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17년 52번]

선하증권(Bill of Lading)의 법정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영어
  1. ①Freight
  2. ②Consignee
  3. ③Voyage No.
  4. ④Port of Loading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선하증권의 항차번호(Voyage No.)는 운항 편의와 화물 식별을 위해 관행적으로 표시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며, 법률상 반드시 적어야 하는 법정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임은 상법 제853조 제1항 제8호 등에 명시된 대표적인 법정기재사항이므로 본문의 설명에 부합합니다.
  • ② 수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는 화물을 수령할 주체를 특정하기 위해 반드시 적어야 하는 법정기재사항입니다.
  • ③ 항차번호는 운항 관리 및 거래 편의를 돕기 위해 실무상 관례로 기재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며, 법으로 강제되는 필수 기재항목이 아닙니다.
  • ④ 선적항과 선적연월일은 화물의 출발지와 책임 개시 시점을 확인하는 데 필수적인 법정기재사항입니다.

관련 개념

선하증권(B/L)의 기재사항은 법률에 따라 반드시 적어야 하는 법정기재사항과 당사자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됩니다.
상법 제853조에 따른 법정기재사항에는 운송물의 표시, 송하인 및 수하인, 선박의 명칭·국적, 선적항과 양륙항, 운임, 증권 작성일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항차번호(Voyage No.)나 선적일자, 각종 면책 약관 등은 상거래 편의상 기재되는 대표적인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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