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17년 5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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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 charter loads or unloads the cargo in a period shorter than the contracted laydays, he is sometimes entitled under the terms of the charter party to a rebate which is known as ( ).

영어
  1. ①detention charge
  2. ②demurrage
  3. ③dead freight
  4. ④dispatch money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항해용선계약에서 용선자가 약정된 정박기간보다 하역 작업을 조기에 마쳤을 때 선주로부터 지급받는 환급금은 조출료(dispatch money)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체료는 정박기간 및 체선료 기간을 모두 초과하여 선박을 지연 구금시켰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비용이므로, 시간을 단축했을 때 받는 환급금과 거리가 멉니다.
  • ② 체선료는 약정된 정박기간을 초과하여 하역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벌과금 성격의 지연배상금이므로 반대 개념입니다.
  • ③ 부선복료(공운임)는 용선자가 계약한 선복량에 미달하게 화물을 선적했을 때 부족분에 대해 선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이므로 하역 시간 단축에 따른 환급금 설명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④ 조출료는 용선자가 약정된 정박기간보다 작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선박 정박 시간을 절약해 준 대가로 선주로부터 돌려받는 보상금(rebate)이므로 지문의 설명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Party)에서 선적 또는 양하 작업을 위해 선주와 용선자 간에 약정된 허용 시간인 정박기간(Laydays)을 운영하는 규칙입니다.
약정된 정박기간을 초과하여 작업을 지연시켰을 때는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체보상금 형태의 체선료(Demurrage)를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약정 기간보다 작업을 일찍 마쳐 정박기간을 절약한 경우 선주가 용선자에게 시간 절약에 대한 보상금 형태의 조출료(Dispatch Money)를 지급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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