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비용 및 하역비용을 모두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은?
영어- ①F.I.O(Free In and Out)
- ②F.I(Free In)
- ③F.O(Free Out)
- ④B.T(Berth Term)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선주 입장에서 선적(In)과 하역(Out) 비용을 모두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F.I.O 조건에서는 적재 및 양하 비용 일체를 화주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주 입장에서 적재(In)와 양하(Out) 비용이 모두 면제(Free)되는 조건이므로, 선적비용과 하역비용 전액을 화주가 부담해야 하므로 정답입니다.
- ② 적재비용만 선주 면제(화주 부담)이고, 양하비용은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두 비용 모두를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양하비용만 선주 면제(화주 부담)이며, 선적비용은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선적과 하역 비용을 모두 화주가 부담해야 하는 조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④ 정기선 운송에서 통용되는 조건으로, 선적 및 하역비용 모두를 화주가 아니라 선주가 부담하는 방식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송의 선적 및 양하지 하역비용 분담조건에서 'Free'는 선주(선박회사)의 입장에서 해당 비용 부담을 면제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Free In은 선적비용을 선주가 면제받아 화주가 부담하고, Free Out은 양하비용을 선주가 면제받아 화주가 부담하는 형태가 됩니다.
반대로 선주가 선적과 하역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은 선석조건(Berth Term, Liner Term)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Free In은 선적비용을 선주가 면제받아 화주가 부담하고, Free Out은 양하비용을 선주가 면제받아 화주가 부담하는 형태가 됩니다.
반대로 선주가 선적과 하역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은 선석조건(Berth Term, Liner Term)이라고 부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