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재흘수선을 표시해야 하는 선박은?
선박의 구조 및 흘수계산방법- ①수중익선
- ②공기부양선
- ③시운전선
- ④선박길이 24m 미만의 여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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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선박안전법상 수중익선, 공기부양선 및 시운전선은 만재흘수선 표시 의무가 면제되지만, 여객선은 길이 규정과 무관하게 만재흘수선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중익선은 고속 운항 시 선체가 수면 위로 뜨는 특수구조선박으로 만재흘수선 표시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② 공기부양선은 공기쿠션에 의해 부양되어 운항하는 특수선박으로 일반 선박과 같은 만재흘수선 표시 의무가 제외됩니다.
- ③ 시운전을 행하는 선박은 정식 운항 선박이 아니므로 관계 법령상 만재흘수선 표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④ 여객선은 일반 화물선과 달리 승객 안전을 위해 길이 24m 미만의 소형 선박이라 하더라도 만재흘수선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선박안전법에 따라 원양구역이나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선박, 그리고 여객선은 선체 양현 중앙부에 만재흘수선을 표시해야 합니다.
여객선은 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박의 길이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만재흘수선 표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수중익선, 공기부양선과 같은 특수선박이나 시운전선, 어선 등은 구조적 특성 또는 운항 목적상 만재흘수선 표시 의무가 면제됩니다.
여객선은 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박의 길이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만재흘수선 표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수중익선, 공기부양선과 같은 특수선박이나 시운전선, 어선 등은 구조적 특성 또는 운항 목적상 만재흘수선 표시 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