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22년 66번]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 Where the subject-matter insured is destroyed, or so damaged as to cease to be a thing of the kind insured, or where the assured is irretrievably deprived thereof, there is a/an ( ).
○ In the case of a/an ( ) no notice of abandonment need be given.

영어
  1. ①partial loss
  2. ②actual total loss
  3. ③constructive total loss
  4. ④particular average loss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제시문은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 제57조의 규정으로, 보험목적물이 파괴·멸실되거나 회복 불가능하게 박탈된 경우에 성립하며 위부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에 대한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분손은 전손에 이르지 않고 목적물의 일부에만 발생한 손해를 의미하므로, 목적물이 파괴되거나 박탈되어 전손으로 처리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② 영국 해상보험법 제57조에 규정된 현실전손의 정의 및 요건으로, 목적물이 멸실·파괴되거나 원래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회복할 수 없도록 박탈된 경우에 해당하며 위부통지 없이도 전손 청구가 가능합니다.
  • ③ 추정전손은 실제 전손은 아니지만 현실전손이 불가피하거나 회복 비용이 초과되어 경제적 전손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반드시 유효한 위부통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문과 다릅니다.
  • ④ 단독해손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공동해손과 달리 피보험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적인 손해를 뜻하므로, 전손의 법적 정의 및 위부통지 면제를 다루는 문맥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상 해상손해는 전손(Total Loss)과 분손(Partial Loss)으로 구분되며, 전손은 다시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나뉩니다.
현실전손은 보험목적물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멸실되거나 본래 성질을 상실한 경우, 또는 회복 불가능하게 박탈당한 경우에 성립하며 위부통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반면 추정전손은 수리·복구 비용이 구조 후 가액을 초과하는 등 상업적 전손 상태일 때 성립하며, 전손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보험자에게 위부통지를 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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