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23년 35번]

항만운송사업법령상 광양항에서 일반하역사업을 하려고 할 때 시설평가액의 등록기준은?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2억원 이상
  2. ②5억원 이상
  3. ③10억원 이상
  4. ④15억원 이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상 광양항은 1급지 항만에 속하며, 1급지에서 일반하역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시설평가액 기준은 10억원 이상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3급지 항만에서 일반하역사업을 등록할 때 적용되는 자본금 및 시설평가액 기준이므로 1급지인 광양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군산항·목포항·여수항 등 2급지 항만에서 일반하역사업을 하거나 1급지 항만에서 한정하역사업을 등록할 때 요구되는 기준이다.
  • ③ 광양항은 부산항·인천항 등과 함께 1급지 항만으로 분류되며, 1급지 일반하역사업의 자본금과 시설평가액 등록기준은 모두 이 금액 이상이어야 하므로 옳다.
  • ④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상 일반하역사업의 항만 급지별 시설평가액 최저 등록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수치이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은 항만을 물동량과 규모에 따라 1급지부터 3급지까지 구분하여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평택·당진항은 1급지에 해당하며, 일반하역사업을 등록하려면 자본금 10억원 이상, 상용하역근로자 30명 이상, 하역시설 및 장비의 시설평가액 10억원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반면 한정하역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 급지별 일반하역사업 자본금 및 시설평가액 기준의 2분의 1 이상을 적용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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