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24년 1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선박의 톤수에 해당하는 것은?

○ 용적톤수에 해당한다.
○ 선박 국적 증서에 기재된다.
○ 선박의 등록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선박의 구조 및 흘수계산방법
  1. ①총톤수
  2. ②운하 톤수
  3. ③재화 용적 톤수
  4. ④재화 중량 톤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총톤수는 선박의 전체 밀폐 구획 용적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용적 톤수로, 선박국적증서에 기재되어 선박의 규모를 공적으로 증명하며 등록세와 검사 수수료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총톤수는 선체 내부 용적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용적 톤수로, 선박국적증서의 기본 기재 사항이자 선박의 등록면허세 및 검사 수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제시된 조건에 모두 부합합니다.
  • ② 운하 톤수는 파나마나 수에즈 운하 등을 통과할 때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 별도로 산정한 용적 톤수이며 선박국적증서의 주된 기재 대상이나 일반 등록세의 기준이 아닙니다.
  • ③ 재화 용적 톤수는 선박의 화물창 내에 적재할 수 있는 총 화물의 부피를 나타내는 상업적 척도로 등록세 부과 기준이 아닙니다.
  • ④ 재화 중량 톤수는 만재흘수선까지 선박이 안전하게 적재할 수 있는 화물, 연료, 청수 등의 최대 중량을 나타내는 중량 톤수로 용적 톤수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선박의 톤수는 크게 선박의 내부 용적을 바탕으로 측정하는 용적 톤수와 무게를 기준으로 하는 중량 톤수로 구분됩니다.
총톤수(Gross Tonnage, GT)는 선박의 모든 밀폐된 내부 총 용적에서 특정 제외 구획을 뺀 크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용적 톤수입니다.
선박의 규모를 나타내는 기본 척도로서 선박법에 따라 선박원부 및 선박국적증서에 등재되며, 등록세, 검사 수수료 등 각종 행정적 공과금의 산정 기준으로 쓰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