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24년 26번]

항만운송사업법 상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인회사로 설립할 수 있다.
ㄴ. 운영, 정관,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ㄷ.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항만운송사업법상 교육훈련기관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해 설립되는 법인이어야 하므로 개인회사로 설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영·감독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장관의 인가와 주된 사무소의 설립등기를 성립 요건으로 명시한 항목들만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교육훈련기관은 항만운송사업자 등이 설립하는 법인이어야 하므로 개인회사 형태로 운영될 수 없다는 점에서 옳지 않습니다.
  • ② 교육훈련기관은 법인으로 설립되어야 하므로 개인회사 설립을 인정한 항목이 포함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③ 운영·정관·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하도록 규정한 항목들로만 바르게 구성되어 정답입니다.
  • ④ 법인 격을 갖추어야 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요건상 개인회사로 설립할 수 있다는 항목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은 항만운송 및 관련 사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는 공익적 성격의 법인입니다.
해당 기관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 형태의 설립은 금지되며,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와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설립등기를 필수로 요구합니다.
또한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정관 기재사항, 감독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체계적인 법적 관리를 받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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