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25년 26번]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항만용역업
  2. ②선용품공급업
  3. ③선박수리업
  4. ④항만하역사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의 4가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업종들은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항만용역업은 선박 경비, 줄잡이, 청소, 오물수거 등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항만운송사업이 아닌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속합니다.
  • ② 선용품공급업은 선박 운항에 필요한 물품 및 음료 등을 공급하는 업종으로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합니다.
  • ③ 선박수리업은 선박의 점검 및 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업종으로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④ 항만하역사업은 화물의 선적, 양하 및 보관 등 항만 내 화물 취급을 전담하는 업종으로 법률상 명시된 고유한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에서는 항만운송사업과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항만운송사업은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의 4가지로 한정됩니다.
반면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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