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Consignee"란에 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가 확실히 명기되어 화물의 소유권이 특정인에게 한정되어 귀속되므로 양도가 불가능한 선하증권은?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Straight B/L
- ②Received B/L
- ③Groupage B/L
- ④Order B/L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은 수하인란에 특정 수령인의 성명이나 상호가 기재되어 배서에 의한 유통 및 양도가 금지되는 선하증권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하인란에 특정 수령인의 성명이나 상호가 직접 기재되어 배서에 의한 양도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기명식 선하증권을 가리키므로 정답에 해당합니다.
- ② 화물이 선박에 선적되기 전 운송인이 보관·인수한 상태에서 발행되는 수취선하증권으로, 수하인 기재 방식이나 유통성과는 구분되는 발행 시점 기준의 분류입니다.
- ③ 소량 화물(LCL)을 모아 하나의 컨테이너로 혼재할 때 포워더나 운송인이 발행하는 집하·혼재선하증권으로, 특정인 한정 기명에 따른 양도 불가 개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④ 수하인란에 특정인의 이름 대신 '지시인(Order)'의 형식으로 기재되어 배서를 통해 화물 소유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유통증권 형태의 선하증권입니다.
관련 개념
선하증권(B/L)은 수하인의 기재 방식에 따라 특정 수하인이 기재되는 기명식과 배서에 의해 유통되는 지시식 등으로 분류됩니다.
기명식 선하증권은 화물의 수취인이 명시되어 있어 권리 이전이나 유통이 엄격히 제한되며, 지시식 선하증권은 배서를 통해 유통 및 양도가 가능합니다.
운송인 발행 시점이나 화물 집하 형태 등에 따라서도 수취선하증권이나 혼재선하증권 등 다양한 유형으로 세분화됩니다.
기명식 선하증권은 화물의 수취인이 명시되어 있어 권리 이전이나 유통이 엄격히 제한되며, 지시식 선하증권은 배서를 통해 유통 및 양도가 가능합니다.
운송인 발행 시점이나 화물 집하 형태 등에 따라서도 수취선하증권이나 혼재선하증권 등 다양한 유형으로 세분화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