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 중 발생한 화물손해의 감정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자가 아닌 것은?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①화주
- ②감정회사
- ③선박회사
- ④보험회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감정회사는 이해관계자의 의뢰를 받아 감정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며, 손해 감정을 요청하는 주체는 화주, 선박회사, 보험회사와 같은 이해당사자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주는 운송 중 파손이나 감손 등 손해를 입은 화물의 소유자 또는 수하인으로서, 손해액 산정 및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감정회사는 화주, 운송인, 보험자 등의 의뢰를 받아 손해 원인과 규모를 객관적으로 조사·감정하는 수임 기관이므로, 감정을 요청하는 의뢰 주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선박회사는 운송인으로서 자신의 면책 사유를 입증하거나 배상 책임을 명확히 가리기 위해 손해 감정을 공식적으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 ④ 보험회사는 적하보험이나 선주책임상호보험(P&I) 등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 및 구상권 행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송 과정에서 화물 손상이 발생하면 손해의 원인, 성질, 정도 등을 공정하게 조사·증명하기 위해 감정(Survey)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운송 계약 및 손해보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의 신청이나 의뢰를 받아 개시됩니다. 따라서 감정인은 독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감정보고서(Survey Report)를 작성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