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5년 38번]

선원법상 선내에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선박국적증서
  2. ②선원명부
  3. ③항해일지
  4. ④선체보험증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선원법상 선장이 선내에 의무적으로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에는 선박국적증서, 선원명부, 항해일지, 화물 관련 서류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선체보험증서는 법정 비치 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국적증서는 선박의 국적과 동일성을 증명하는 공적 서류로, 선원법상 선내에 반드시 갖추어 두어야 하는 법정 비치 서류입니다.
  • ② 선원명부는 승선 선원의 인적 사항, 직무, 승·하선 이력 등을 관리하고 확인하기 위한 필수 장부로 선내 비치 대상입니다.
  • ③ 항해일지는 운항 상황, 기상 조건, 선내 주요 사건 등을 일자별로 상세히 기록하는 공적 일지로 선원법에 따른 비치 서류입니다.
  • ④ 선체보험증서는 선박 자체의 물적 손해를 담보하는 상업 보험 계약 서류로, 선원법에서 규정하는 선내 법정 비치 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선원법에 따르면 선장은 선박국적증서 또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선원명부, 항해일지, 화물에 관한 서류 등을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정 서류의 비치는 항해 안전 확보와 선원의 신원 및 승선 이력 확인, 운항 중 발생한 사건 기록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반면 선박의 손해 담보를 위해 체결하는 보험 관련 증서는 상거래 및 재산권 보호 문서로서 선원법상 의무 비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