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 )안에 들어갈 해상보험 용어는?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은/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가 보험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를 당연히 취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①보험대위
- ②보험위부
- ③보험금 취득
- ④공동해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던 권리를 당연 취득하는 제도는 손해보험의 기본 원리인 '보험대위(Subrogation)'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험대위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전액 보상한 뒤 피보험자가 해당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었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승계·취득하는 제도로 지문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② 보험위부는 선박이나 화물에 추정전손이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전하고 전손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본 지문 설명과는 방향과 요건이 다릅니다.
- ③ 보험금 취득은 해상보험 및 상법상 법률용어로 정립된 개념이 아니며, 보험금 지급에 따른 권리 이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 ④ 공동해손은 선박과 적하의 공동 안전을 위해 선장이 의도적이고 합리적으로 감수한 희생이나 비용을 이해관계자가 분담하는 제도로, 보험금 지급 후의 권리 승계와는 무관합니다.
관련 개념
보험대위는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이중으로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이득금지의 원칙)하고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잔존물대위(보험목적물에 대한 대위)와 청구권대위(제3자에 대한 대위)로 구분됩니다.
영국 해상보험법(MIA) 및 대한민국 상법 손해보험편에서도 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때에 그 권리를 당연히 법률상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잔존물대위(보험목적물에 대한 대위)와 청구권대위(제3자에 대한 대위)로 구분됩니다.
영국 해상보험법(MIA) 및 대한민국 상법 손해보험편에서도 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때에 그 권리를 당연히 법률상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