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5년 44번]

선박안전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 )안에 들어갈 용어는?

( )은/는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평형수
  2. ②감항성
  3. ③복원성
  4. ④조정성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감항성'이란 선박이 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평형수는 선박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적절한 흘수를 유지하기 위해 선박 하부 탱크 등에 싣는 물을 뜻하며, 법령상 정의된 자체 안전성 확보 능력 전반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닙니다.
  • ② 감항성은 선박이 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으로 법령에 정의되어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③ 복원성은 파도나 바람 등 외력을 받아 기운 선박이 스스로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하며, 항해 안전 능력 전체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인 감항성과 구별됩니다.
  • ④ 조종성은 타 등을 조작하여 선박의 진행 방향을 바꾸거나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하므로, 제시된 법령상 정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선박안전법상 감항성이란 선박이 항해 중 조우할 수 있는 통상적인 위험에 견디며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선체와 기관의 강도 및 성능뿐만 아니라 복원성, 안전 설비 구비, 적정 인원의 승선 등 종합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유지됩니다. 반면 복원성은 외력에 의해 기울어진 선박이 원래의 평형 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뜻하는 보다 구체적인 물리적 복구 성능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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