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5년 49번]

선하증권 중 “운송책임구간에 의한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해양선하증권(Ocean B/L)
  2. ②통선하증권(Through B/L)
  3. ③국제선하증권(International B/L)
  4. ④내국선하증권(Local B/L or Domestic B/L)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선하증권 중 운송책임구간에 따른 분류에는 해양선하증권, 통선하증권, 내국선하증권 등이 포함되며, 국제선하증권은 이에 따른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해상 운송구간만을 대상으로 화물을 목적항까지 운송할 때 발행되는 선하증권으로, 운송책임구간에 따른 분류에 해당합니다.
  • ② 여러 운송인이나 운송수단이 연결되는 전 운송구간을 하나의 증권으로 일괄 인수하여 책임을 지는 증권으로, 운송책임구간에 따른 분류에 해당합니다.
  • ③ 무역실무 및 해상운송법상 운송책임구간에 따른 공식적인 선하증권 분류 유형에 존재하지 않는 명칭입니다.
  • ④ 국내 연안 운송이나 특정 내륙 연결 구간에 한정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으로, 운송책임구간에 따른 분류에 포함됩니다.

관련 개념

선하증권(B/L)은 운송 구간 및 운송인의 책임 범위에 따라 해양선하증권, 내국선하증권, 통선하증권 등으로 구분됩니다.
해상운송 구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선하증권과 국내 구간 운송을 위한 내국선하증권, 전 구간을 단일 증권으로 커버하는 통선하증권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국제선하증권은 무역실무상 운송책임구간에 따라 공인된 선하증권 분류 명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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