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5년 50번]

선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2. ②수통의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양륙항에서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을 소지한 자가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선장은 그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3. ③2인 이상의 선하증권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없이 운송물을 공탁하고 각 청구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4. ④운송인은 선장 또는 그 밖의 대리인에게 선하증권 교부를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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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수통의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양륙항에서는 거래의 편의와 신속한 인도를 위하여 1통의 소지인이 인도를 청구하더라도 선장은 그 인도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하증권의 발행 규정에 부합합니다. 상법상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가 있으면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② 양륙항에서의 인도 의무 규정에 위배됩니다.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만 가지고 양륙항에서 인도를 청구하더라도 선장은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운송물 인도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 ③ 수인 소지인의 인도 경합 시 처리 절차에 부합합니다. 2명 이상의 소지인이 각각 인도를 청구하면 권리자가 확정될 때까지 선장은 지체 없이 물품을 공탁하고 각 청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④ 증권 교부 대행 권한에 부합합니다. 상법 규정에 따라 운송인은 선장이나 그 밖의 대리인에게 선하증권의 교부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선하증권(B/L)은 해상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증명하고 양륙항에서 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상법상 수통의 선하증권이 발행되었더라도 운송물의 원활한 유통과 인도를 도모하기 위해 양륙항에서는 그중 1통의 소지인이라도 인도를 청구하면 선장은 인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륙항 이외의 장소에서는 수통의 증권 전액을 반환받지 않으면 인도를 거부하여야 하며, 복수의 소지인이 경합하여 인도를 청구할 때에는 공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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