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5년 59번]

해양환경관리법령상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생활환경분야 조사항목이 아닌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연안 및 해역이용
  2. ②수산물의 안정성
  3. ③공공시설의 오염피해
  4. ④어업현장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4]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에서 생활환경 분야 조사항목은 연안 및 해역이용, 수산물의 안전성, 공공시설의 오염피해이며, 어업현장은 사회·경제환경 분야 조사항목에 속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연안 및 해역이용은 해수욕, 해양레저 등 연안과 해역의 일상적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생활환경 분야의 세부 조사항목입니다.
  • ② 수산물의 안전성(안정성)은 오염지역 수산물의 섭취 가능 여부와 위해성을 점검하는 생활환경 분야의 세부 조사항목입니다.
  • ③ 공공시설의 오염피해는 항만, 어항, 도로 등 공공시설물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생활환경 분야의 세부 조사항목입니다.
  • ④ 어업현장은 어업권, 양식장 시설, 조업 현황 등 생업 및 경제활동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생활환경 분야가 아닌 사회·경제환경 분야 조사항목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해양환경관리법령상 해양오염영향조사는 오염물질 유출 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의 세 분야로 나누어 세부 조사를 실시합니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주민들의 보건과 쾌적한 생활 유지를 위해 연안·해역이용 실태, 어획·양식 수산물의 안전성, 해수욕장이나 항만 등 공공시설의 오염피해를 조사합니다.
반면 인구, 주거, 산업, 어업현장 등 주민의 경제적 활동과 생업 기반에 관련된 항목은 사회·경제환경 분야에 배정되어 조사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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