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 민사책임협약(CLC)상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유류오염손해가 고의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선장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②총톤수 5,000톤 이하의 유조선의 경우에는 4백 51만 계산단위(SDR)로 책임이 제한된다.
- ③유조선 선박소유자 자신이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행한 작위ㆍ부작위로 인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제한을 할 수 없다.
- ④피해자는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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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1992 민사책임협약(CLC)상 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이 적용되므로 피해자가 선박소유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책임의 집중 원칙(channelling of liability)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피용인, 대리인, 선장 및 선원 등에 대해서는 손해를 일으킬 의도로 행하였거나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행한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옳습니다.
- ② 2000년 개정 결의(2003년 발효)에 따라 총톤수 5,000톤 이하 유조선의 책임제한 한도액은 451만 SDR(계산단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선박소유자 본인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알면서 무모하게 행한 작위나 부작위로 인한 손해인 경우에는 책임제한의 혜택을 향유할 수 없으므로 옳습니다.
- ④ 1992 CLC는 엄격책임(무과실책임)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선박소유자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 천재지변, 제3자의 고의 등 협약이 규정한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선박소유자에게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1992년 민사책임협약(1992 CLC)은 유조선의 지속성 유류 유출로 인한 오염손해에 대해 선박소유자에게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을 부과합니다.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특정인에게 집중시키는 책임집중 원칙을 두어 대리인이나 선장 등에 대한 직접 청구를 엄격히 제한하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인정합니다.
다만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무모한 작위·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제한 권리가 박탈됩니다.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특정인에게 집중시키는 책임집중 원칙을 두어 대리인이나 선장 등에 대한 직접 청구를 엄격히 제한하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인정합니다.
다만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무모한 작위·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제한 권리가 박탈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