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 민사책임협약(CLC)상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면책사유가 아닌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
- ②전적으로 제3자가 손해를 발생시킬 의도로써 행한 행위로 인하여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
- ③도선사의 유조선 운항상의 과실로 인하여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
- ④전적으로 국가의 항행보조시설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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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1992 CLC 협약상 선박소유자의 면책사유는 불가항력적 자연현상·전쟁, 전적인 제3자의 고의적 가해행위, 정부의 항행보조시설 관리 하자로 한정되며, 도선사의 운항상 과실은 면책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나 전쟁, 적대행위 등 불가항력적·불가피한 성격의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손해는 협약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대표적인 선박소유자 면책사유입니다.
- ② 선박소유자의 관여 없이 전적으로 제3자가 손해를 끼칠 의도(고의)를 가지고 행한 작위나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유류오염손해는 면책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③ 도선사의 운항상 과실은 면책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며, 도선사가 승선하여 조타 및 지시를 수행하더라도 선박 통제 및 운항 책임은 선박소유자(선장) 측에 귀속되므로 선박소유자가 오염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④ 등대나 기타 항행보조시설을 유지·관리할 책임을 지는 정부 또는 관리기관의 직무수행상 하자로 인하여 전적으로 발생한 손해는 선박소유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협약(CLC 1992)은 유조선의 지속성 유류 유출 사고에 대해 선박소유자에게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을 부과합니다. 다만 예측 불가능하거나 외부의 배타적 요인으로 인한 극히 제한된 사유에 대해서만 선박소유자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박소유자의 피용자나 이행보조자 성격을 갖는 도선사의 통상적인 항해상 과실은 선박소유자의 고유 책임 범위에 속하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