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어- ①barratry: an illegal or fraudulent act committed by the master or crew to the prejudice of the owner or charterer
- ②container freight station: a depot where parcels of cargo are grouped and packed into containers
- ③demurrage: the money paid to charterer if the charterer saves time of loading and discharging
- ④LASH: a system for carrying loaded barges or lighters on ocean voy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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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체선료(demurrage)는 약정된 정박 기간을 초과하여 선박을 지연시켰을 때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불하는 배상금이며, 적재 및 양하 시간을 절약했을 때 용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조출료(despatch money)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장이나 승무원의 불법행위(barratry)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선주나 용선자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선장 또는 선원이 고의로 저지르는 불법·사기 행위를 의미합니다.
- ② 컨테이너 화물 집선소(CFS, Container Freight Station)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LCL 화물들을 모아서 컨테이너에 적재(vanning)하거나 컨테이너에서 꺼내어 분할하는 작업장을 뜻합니다.
- ③ 설명된 내용은 체선료가 아닌 조출료(despatch money)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체선료(demurrage)는 허용된 정박 기간을 초과했을 때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위약금 성격의 비용입니다.
- ④ 바지선 운반선(LASH, Lighter Aboard Ship)에 관한 적절한 설명입니다. 화물을 실은 부선(lighter/barge)을 통째로 모선에 적재하여 해상 운송하는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송 및 무역 실무에서는 선박의 운항 지연 또는 조기 완료에 따른 정박료(체선료와 조출료)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화주(용선자)가 약정된 정박 기간(laytime)을 초과하여 선주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지급하는 지연 배상금을 체선료(demurrage)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약정 정박 기간보다 하역 작업을 일찍 마쳐 선박의 운항 시간을 절약해 주었을 때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조출료(despatch money)라고 합니다.
화주(용선자)가 약정된 정박 기간(laytime)을 초과하여 선주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지급하는 지연 배상금을 체선료(demurrage)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약정 정박 기간보다 하역 작업을 일찍 마쳐 선박의 운항 시간을 절약해 주었을 때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조출료(despatch money)라고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