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5년 9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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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a general average act when, and only when, any extraordinary sacrifice or expenditure is ( A ) and ( B ) made or incurred for the common safety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from peril the property involved in a common maritime adventure.

영어
  1. ①A: intentionally, B: reasonably
  2. ②A: intentionally, B: unreasonably
  3. ③A: unintentionally, B: reasonably
  4. ④A: unintentionally, B: unreasonably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요크-앤트워프 규칙(York-Antwerp Rules) 제A조에 따른 공동해손의 성립 요건은 공동 안전을 목적으로 한 이례적 희생이나 비용이 '의도적(intentionally)'이고 '합리적(reasonably)'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동해손의 법적 정의상 공동 안전을 위한 이례적인 희생이나 지출은 자발적·의도적(intentionally)이어야 하며,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reasonably)이어야 하므로 두 빈칸에 모두 알맞습니다.
  • ② 앞부분의 의도성은 충족하나, 비합리적이거나 부당한(unreasonably) 지출 및 희생은 공동해손 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뒷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 ③ 뒷부분의 합리성은 부합하지만, 비의도적·우발적인(unintentionally) 손해는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 등에 해당할 뿐 공동해손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비의도적(unintentionally) 발생과 비합리적(unreasonably) 처리는 공동해손이 요구하는 자발적 희생 및 합리적 조치 요건과 정반대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은 해상 운송 중 선박과 화물의 공동 안전을 위해 고의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특별한 희생이나 비용을 치렀을 때 성립합니다.
요크-앤트워프 규칙(York-Antwerp Rules) 제A조 및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 제66조 제2항에서 공동해손 행위의 기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발적이거나 부당한 손해는 단독해손이나 단순 사고로 처리되며, 공동해손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자발적 의도(intentionally)와 합리성(reasonably)을 갖추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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