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해양환경관리법 제31조의 일부이다. 밑줄 친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제협약은?
영어Article 31 (1) Any ship owner shall prepare a contingency plan for marine pollution caused by oil and noxious liquid substan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tingency plan for marine pollution by ships"), which includes measures to be taken in the event that oil or noxious liquid substances are discharged into the sea and shall keep the plan on the ship after obtaining the approval seal from …….
- ①CLC
- ②FC
- ③OPRC-HNC
- ④MARPOL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SOPEP/SMPEP)의 작성 및 비치 의무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 부속서 I 및 II의 규정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이므로 정답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CLC(민사책임협약)는 유조선에 의한 기름오염사고 발생 시 선주의 손해배상책임 한도와 강제보험 가입 등을 다루는 배상 관련 협약이므로, 선박 내 비상계획서 비치 요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② FC(국제기금협약)는 민사책임협약(CLC)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하는 유류오염 손해를 추가 보상하기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는 협약이므로 오염 방지 및 비상계획서 비치 의무와는 거리가 멉니다.
- ③ OPRC-HNS는 유해액체물질 오염사고에 대한 국가 간 방제 준비 및 협력을 다루는 의정서로, 선박의 일상적 오염방지 설비 및 선내 비상계획서 비치 의무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기본 협약은 아닙니다.
- ④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은 부속서 I 및 II에서 기름과 유해액체물질에 대비한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SOPEP 및 SMPEP)의 작성과 본선 비치를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어 지문의 해양환경관리법 조항과 가장 밀접합니다.
관련 개념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은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입니다.
협약 부속서 I(기름) 및 부속서 II(유해액체물질)에서는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선박 내에 오염비상계획서(SOPEP 및 SMPEP)를 작성·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양환경관리법 제31조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작성 및 비치 의무는 이러한 MARPOL의 요건을 국내법에 직접 수용한 규정입니다.
협약 부속서 I(기름) 및 부속서 II(유해액체물질)에서는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선박 내에 오염비상계획서(SOPEP 및 SMPEP)를 작성·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양환경관리법 제31조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작성 및 비치 의무는 이러한 MARPOL의 요건을 국내법에 직접 수용한 규정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