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상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선박은?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①여객선
- ②잠수선
- ③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 ④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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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선박안전법령에 따라 잠수선과 같이 구조상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특수 선박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은 다수의 인명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므로 만재흘수선 표시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대표적인 선박에 해당합니다.
- ② 수중을 잠항하는 특수한 선체 구조상 통상적인 건현 및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법령상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③ 원양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대형 선박은 국제협약 및 국내법령에 따라 복원성과 안전성을 증명하는 만재흘수선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 ④ 화재, 폭발, 침몰 등 위험성이 매우 큰 화물을 포장하지 않고 대량 운송하므로 엄격한 만재흘수선 표시 대상에 속합니다.
관련 개념
선박안전법은 해양에서 선박의 안전성과 항해 복원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선박에 만재흘수선을 지정하고 외판에 표시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여객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위험물 산적 운송선 등은 원칙적으로 만재흘수선 표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선체 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통상적인 흘수선 표시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잠수선, 수중익선 등은 표시를 생략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