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6년 20번]

화물사고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1. ①화물의 외관에 이상이 있으면 선적을 거부한다.
  2. ②선적작업 중 화물손상이 발생한 경우 하역손상보고서(stevedore's damage report)를 받아 둔다.
  3. ③선적 완료 후 적부감정서를 받아 둔다.
  4. ④도착항에서 화물손상이 발견된 경우 손상화물감정서를 발부받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화물 외관에 이상이 있는 경우 무조건 선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본선수취증(M/R)이나 선하증권(B/L)에 이상 상태를 기재(비고 기재)하여 고장부선하증권(Foul B/L)을 발행함으로써 운송인의 책임을 면책받는 조치를 취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적 시 화물 외관에 손상이나 이상이 발견된 경우, 무조건 선적을 거부하기보다는 본선수취증(M/R)이나 선하증권(B/L)에 해당 결함 사항을 비고란(Remarks)에 기재하여 고장부선하증권(Foul B/L)으로 수령함으로써 운송인의 면책 근거를 남기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처리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상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선적을 거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하역 작업 중 하역인(Stevedore)의 과실 등으로 화물 손상이 일어났을 때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현장에서 즉시 하역손상보고서(Stevedore's Damage Report)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아 두어야 하므로 타당합니다.
  • ③ 화물이 안전하고 규정에 맞게 본선에 적재·고박되었음을 공인된 검정인으로부터 입증받는 적부감정서(Stowage Survey Report)를 발급받아 두면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운송인의 주의의무 이행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④ 양하지(도착항)에서 화물 손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독립된 공인 검정인을 통해 손상의 정도, 원인, 범위를 평가하는 손상화물감정서(Damage Cargo Survey Report)를 확보해야 적절한 손해배상 청구 및 처리가 가능하므로 올바른 조치입니다.

관련 개념

화물 운송 시 화물사고의 예방과 사후 책임 규명을 위해서는 단계별로 적절한 기록과 감정 보고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외관에 손상이 있는 화물은 선적 자체를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본선수취증(M/R)이나 선하증권(B/L)에 사고 비고(Remarks)를 기재하는 고장부선하증권(Foul B/L)을 발행하여 선주의 면책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적 작업 중 또는 도착지에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역인 손상보고서(Stevedore Damage Report), 적부감정서(Stowage Survey Report), 손상감정서(Damage Survey Report) 등을 통해 손상 원인과 범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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