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6년 26번]

항만운송사업법령상 주식회사 선영이 감정사업을 등록할 때 적용되는 감정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자본금 2천만원 이상, 감정사 3명 이상
  2. ②자본금 3천만원 이상, 감정사 4명 이상
  3. ③자본금 4천만원 이상, 감정사 5명 이상
  4. ④자본금 5천만원 이상, 감정사 6명 이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출제 당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주식회사가 감정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및 감정사 6명 이상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본금 2천만 원 및 감정사 3명은 항만운송사업법령상 감정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자본금 3천만 원 및 감정사 4명은 법령상 요구되는 등록기준 자본금(5천만 원 이상)에 미달하므로 옳지 않습니다(현행 기준 인력 요건은 감정사 4명 이상이나, 자본금 요건은 여전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③ 자본금 4천만 원 및 감정사 5명은 등록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 기준인 5천만 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출제 당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기준에 부합하여, 감정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과 감정사 6명 이상의 요건을 정확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감정사업을 등록하려는 법인(주식회사)은 동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자본금 및 상근 기술인력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감정사업의 등록을 위한 기본 요건으로는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주식회사 외 법인은 출자금, 개인은 재산평가액)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감정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감정사 상근 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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