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6년 28번]

선박안전법령상 위험물산적운송선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화물주명
  2. ②최대승선인원
  3. ③만재흘수선의 위치
  4. ④항해구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선박검사증서에는 선박의 항해구역, 최대승선인원, 만재흘수선의 위치 등 감항성과 안전에 관련된 필수 운항 요건이 기재되며, 상업적 정보인 화물주명은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의 소유자 정보는 운송 계약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상업적 내용으로, 선박 자체의 기술적 감항성과 안전 요건을 증명하는 선박검사증서의 법정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 ② 인명 안전 및 구명설비 기준 산정의 기본이 되는 선박의 필수 한도 항목으로 선박검사증서에 반드시 기재됩니다.
  • ③ 선박의 예비부력과 복원성을 유지하기 위한 한계선으로서 복원성 검증의 핵심 지표이므로 증서에 필수적으로 기입됩니다.
  • ④ 선박의 감항성 범위 및 통신·구명 설비 요건을 규정하는 핵심 항해 조건이므로 선박검사증서에 반드시 명시됩니다.

관련 개념

선박안전법령에 따라 선박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발급되는 선박검사증서에는 선박의 감항성과 안전 운항에 직결되는 주요 제원과 운항 조건이 기재됩니다.
대표적으로 항해구역, 최대승선인원, 만재흘수선의 위치, 주기관의 종류 및 출력 등이 법정 기재사항으로 관리됩니다.
반면 운송 화물의 소유자나 의뢰인 정보는 항해마다 유동적으로 변하는 영업상 정보이므로 안전증서 본문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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