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6년 33번]

선적항에서 발급되는 서류는?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sea protest
  2. ②manifest
  3. ③delivery order
  4. ④tracer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적하목록(Manifest)은 선적항에서 선적이 완료된 후 발행된 선화증권의 내역을 기초로 선박회사나 대리점이 작성·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해난보고서는 항해 중 폭풍우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선박이나 화물에 손상이 발생했을 때 선장이 최초 입항지 관할 영사관이나 공증인 등에게 제출하여 책임을 면제받기 위한 서류이므로 선적항 발급 서류가 아닙니다.
  • ② 적재화물목록(Manifest)은 선적항에서 본선에 실린 화물의 모든 선화증권 내용을 종합하여 선박회사나 대리점이 작성·발급하는 필수 서류이므로 정답입니다.
  • ③ 화물인도지시서는 선적항이 아니라 양륙항(도착항)에서 정당한 선화증권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해 줄 것을 터미널이나 보세구역에 요청하며 선사가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 ④ 화물추적서는 양륙항에서 화물이 전부 또는 일부 미착되거나 결함이 생겼을 때, 양륙항 측에서 선적항이나 다른 경유항 등으로 화물의 소재와 행방을 조회·추적하기 위해 보내는 서류입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송 실무에서는 운송 과정의 단계(선적항, 항해 중, 양륙항)에 따라 작성·발행되는 다양한 운송 및 행정 서류가 존재합니다. 선적항에서는 선적이 완료된 후 선화증권(B/L) 내용을 집계하여 적하목록(Manifest)을 작성하고 세관 등에 제출하거나 양하지로 발송합니다. 반면 인도지시서(D/O), 해난보고서(Sea Protest), 사고추적서(Cargo Tracer) 등은 항해 도중 사고 발생 시 또는 양륙항 도착 이후 절차에서 발행·작성되는 서류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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