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에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이 그 내용을 선하증권에 삽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운송인의 손해를 송화인이 보상하겠다고 약정하는 각서는?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letter of guarantee
- ②booking list
- ③letter of indemnity
- ④boat not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본선수취증 등에 고장 문언이 기재될 상황에서 무사고 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 송화인이 운송인의 손해를 담보하며 발행하는 각서는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선취보증서는 원본 선하증권이 도착하기 전 수하인이 화물을 조기에 인도받기 위해 거래은행과 연대보증하여 운송인에게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선적예약목록은 화주들이 신청한 선복 예약 내용을 집계하여 정리한 명부로, 화물 손해 보상 약정과 무관합니다.
- ③ 파손화물보상장은 선적 시 발견된 화물 하자를 선하증권에 기재하지 않고 무사고 선하증권을 발행받기 위해 송화인이 운송인에게 손해 배상을 약정하는 각서이므로 지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④ 화물수취증의 일종으로 선적 작업 시 현장에서 작성되는 본선수취증 등의 명칭이며 손해 담보 각서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화물 선적 시 외관상 하자나 수량 부족이 발견되면 운송인은 본선수취증(M/R)이나 선하증권에 사고 문언(고장 적기)을 기재하여 사고부 선하증권(Foul B/L)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용장 거래에서는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이 요구되므로, 송화인은 하자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양륙지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자신이 전액 배상하겠다는 각서를 제공하여 무사고 선하증권을 발급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상 각서는 송화인과 운송인 간의 내부적 약정일 뿐이며, 선의의 제3자나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사기적 거래로 인정될 경우 법적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장 거래에서는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이 요구되므로, 송화인은 하자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양륙지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자신이 전액 배상하겠다는 각서를 제공하여 무사고 선하증권을 발급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상 각서는 송화인과 운송인 간의 내부적 약정일 뿐이며, 선의의 제3자나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사기적 거래로 인정될 경우 법적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