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해상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 ②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선장명
- ③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선박의 명칭
- ④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그 선박의 국적과 종류 및 항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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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상법 제695조에 규정된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에는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항해의 범위 등이 포함되나, 선장의 성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험가액 항목은 상법 제695조 제3호에 따라 보험가액을 정한 때 해상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하는 법정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 ② 선장명 항목은 상법상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상법 제695조 제1호에서는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및 항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선장의 성명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 ③ 선박 명칭 항목은 상법 제695조 제2호에 따라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 기재해야 하는 법정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 ④ 선박의 국적·종류·항해 범위 항목은 상법 제695조 제1호에 따라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 기재해야 하는 법정기재사항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상법 제695조는 해상보험증권에 손해보험증권의 일반 기재사항(제666조) 외에 추가로 기재해야 하는 특유의 법정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및 항해의 범위를 기재해야 하며,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선적항, 양륙항 및 출하지와 도착지를 정한 때에는 그 지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선장의 성명은 상법상 해상보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및 항해의 범위를 기재해야 하며,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선적항, 양륙항 및 출하지와 도착지를 정한 때에는 그 지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선장의 성명은 상법상 해상보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