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해상보험의 보험가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적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②선박의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③적하의 보험에 있어서는 선적한 때와 곳의 적하의 가액과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④적하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 또는 보수의 보험에 있어서는 계약으로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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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상법은 해상보험의 미평가보험에 대해 목적물별로 법정 보험가액을 구분하여 규정하므로, 선박 등 모든 해상보험 목적물에 선적시 가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률적 선적시 가액 기준 적용은 옳지 않습니다. 상법은 해상보험 전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선적시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정하지 않고, 선박·적하·희망이익 등 보험 목적물별로 개별적인 법정 보험가액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② 선박보험의 기준은 옳습니다. 상법 제696조에 따라 선박의 보험에서는 계약으로 정함이 없는 한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봅니다.
- ③ 적하보험의 기준은 옳습니다. 상법 제697조에 따라 적하의 보험에서는 선적한 때와 곳에서의 적하 가액 및 선적·보험에 든 비용의 합계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 ④ 희망이익 등의 추정 규정은 옳습니다. 상법 제698조에 따라 적하의 도착으로 얻을 이익이나 보수의 보험에서는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추정합니다.
관련 개념
상법상 해상보험에서는 목적물에 따라 보험가액 산정 기준을 개별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박보험은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적하보험은 선적한 때와 곳의 가액에 제반 비용을 합산합니다.
이처럼 보험 목적물의 특성에 맞추어 법정 보험가액 기준 시점과 범위가 구분되므로 일괄적으로 선적 시점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선박보험은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적하보험은 선적한 때와 곳의 가액에 제반 비용을 합산합니다.
이처럼 보험 목적물의 특성에 맞추어 법정 보험가액 기준 시점과 범위가 구분되므로 일괄적으로 선적 시점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