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6년 41번]

상법상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 보험계약이 종료되는 사유로 옳은 것은? (단, 보험자의 동의는 없다.)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선장을 교체한 때
  2. ②화물을 전량 양륙한 때
  3. ③선박의 선급을 변경한 때
  4. ④선박관리회사의 대표가 변경된 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상법 제706조의2에 따라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 보험자의 동의가 없다면 선박의 선급 변경, 국적 변경, 소유권 이전 및 임대, 관리 위탁이 발생했을 때 보험계약이 종료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장 교체는 항해 및 선박 운용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사 변동으로, 상법상 보험자의 동의 없이도 보험계약이 당연 종료되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화물 양륙 완료는 적하보험의 담보 기간 종료 등과 관련될 수는 있으나, 선박 자체를 피보험이익으로 하는 선박보험계약의 법정 종료 사유는 아니다.
  • ③ 선급 변경은 선박의 구조, 설비 및 감항성 유지 상태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유이므로, 상법 제706조의2 제1호에 따라 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한 선박보험계약이 종료되는 정당한 사유이다.
  • ④ 선박관리 위탁 자체가 새로운 관리 주체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종료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기존 수탁 선박관리회사 내부의 대표자 변경은 법정 종료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관련 개념

상법 제706조의2는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 보험자의 동의가 없으면 선급 변경, 국적 변경, 소유권 이전이나 임대, 관리 위탁이 이루어진 때에 보험계약이 종료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박의 감항성, 운항 형태, 위험 측정의 기초가 되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일어났을 때 보험자의 위험 부담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박 운용 중 발생하는 단순한 인적 변동이나 통상적인 화물 하역 작업 등은 법정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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